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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by 여유가 2016. 5. 18.

이직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저 같은 경우 두번 이직을 하였는데 첫번째는 비과세를 적용받고 두번째는 양도세가 부과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채우기 위해 2개월이 남았기에 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매도 시점을 늦추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향을 선택을 했을것이기에 정리해 보려 합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 조항은 소득세법 제 154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를 몇가지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근무 상의 형편으로 양도 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세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54조 참고

 

그러면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근무 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는 것일까요.

 

1. 거주 주택 매입후 1년 이상 거주

2. 현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군으로의 직장으로 이직

3. 이직한 직장의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

 

이렇게 간단히 정리 할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직 시에는 이 세가지가 충족되어 주택 매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이직할때는 경험이 있었음에도 양도세를 부과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3번째 항목인

"이직한 직장의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 이 항목을 정확히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장이 속한 시/군"이 아닌 "직장에서 통근 가능한 인접한 시"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인접한 시가 신도시로 개발 중이었고 교육/인프라 등의 정주여건이 월등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가려는 곳 역시 매도 하려는 거주지에서는 100KM이상의 거리였기에 비과세 적용이 될것이다라고 자의적 해석을 하였습니다.

 

결론은...

당당하게 비과세로 양도신고 하러가서 양도세를 부여받고 나온 슬픈 사연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건 작년 매도한 집값은 2개월 사이 천만원이 넘게 올랐습니다.ㅜㅜ

2년을 채우고 매도 했으면 매도차익과 비과세라는 큰 이득을 챙길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가슴아픕니다.

 

국세청 상담사례 관련 링크 남기니 추가적인 사례를 원할시엔 검색어를 넣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직으로 인한 양도 관련은 "재산01254-171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 <= 재산01254-1712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