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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시 취득일

by 여유가 2016. 4. 27.

오늘은 양도세 관련하여 자칫하면 모르고 실수할수 있는 항목중 취득일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취득일을 잘못알고 있을경우 보유기간 계산 잘못으로 인해 세금을 본의 아니게 많이 낼수있으니 항상 잘알고 있어야 합니다.

 

조합아파트에 관심이 있어서 국세청에 질의 응답을 한것입니다.

 

조합아파트의 경우 취득일

「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입니다.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의 요지는 조합아파트의 경우 대금잔금일 이나 등기접수일이 아닌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1.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 : 2016년 3월 30일

2. 잔금청산일 : 2016년 4월 15일

3. 등기 접수일 : 2016년 4월 30일

 

어느것이 조합아파트 취득일일까요? 정답은  1번이겠지요?

 

어느것이 일반아파트 취득일일까요? 정답은 2번이겠지요? 잔금납부 증명이 안되거나 불분명할시에는 정답은 3번이됩니다.

 

 

법조항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